[신년 인터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입력 2018-01-08 08:00  

[신년 인터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외감법·국세기본법 개정 의미…지정감사 신고센터 설립·윤리강령 제정"
국내 경제 낙관론 경계…"규제완화 필요·원화강세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020년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사회 내에 '지정감사 애로신고센터'를 설립하고 감사인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극소수 회계사의 '갑질 논란'이 나올까 봐 걱정"이라며 "신고센터와 감사인의 업무와 행동을 상세하게 규정한 강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6월 취임한 그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 아래 감사인 지정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기업이 6년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기업이 기간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기업이 추천한 회계법인 3곳 중 한 곳을 지정하는 선택 지정제를 염두에 뒀으나 외부감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6+3 지정제'로 선회했다.
최 회장은 "투명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 도입은 필수 과제였다"며 "회계 감사는 기업과 회계사의 1대 1 관계가 아닌, '말이 없는' 소액 투자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삼각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점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6년 내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 부정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지정제 적용에 예외를 둔 대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가 좋다면 지정감사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회계 처리가 깨끗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데 그 혜택으로 지정제 적용 예외를 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함께 국세기본법 개정도 지난 1년 6개월간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외감법에 따른 감사의견이나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견을 5일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최 회장은 "올해는 이 같은 법률 개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정감사 애로신고센터 설립 및 윤리·행동강령 제정을 비롯해 외감법 개정에 따른 표준시간감사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은 회계사회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업종 등을 기준으로 정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영리법인·공익 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과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외감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의 회계 기틀을 바로 세운 만큼 이제는 영리 부문과 아파트나 학교 법인, 비영리단체(NPO) 같은 비영리 부문으로 외부감사를 이원화해야 한다"며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최 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넛크래커' 현상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말로만 하고 정작 핀테크 등 관련 산업의 규제 완화에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넛크래커 현상이란 격차를 넓히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국과 빠르게 뒤쫓는 신흥국 사이에 끼어 추진력을 잃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가리킨다.
최근의 원화 강세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환율 하락으로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연임 여부에 대해 "회원들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회계 개혁을 완성하는 데 매진하고 싶다. 회계 투명성이 올바른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공인회계사회 규정상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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