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2곳 중 1곳가량은 최저임금 위반"

입력 2018-01-23 11:26   수정 2018-01-23 14:03

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2곳 중 1곳가량은 최저임금 위반"
제조업 실태조사…"상여금 기본급화·근로시간 축소 등 꼼수도"
민주노총 "대학 내 퇴직자 미충원·단시간 고용…근로감독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제조업 사업장 2곳 가운데 1곳가량은 최저임금 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23일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93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85곳(44.0%)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136곳(70.5%)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복리후생비 산정·지급 기준 변경, 휴일 연장근로 축소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단시간 노동자로 퇴직자 대체, 식대·교통비 기본급화, 휴식·대기시간을 연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 협의 없이 비용절감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를 여의도 본부와 각 지역 상담소에 설치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학 내 청소·경비 노동자 인원 감축 현황'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을 단시간 근로자(3시간∼6시간)로 대체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연세대는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에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하고, 경비원의 경우 신규 충원을 하지 않거나 3교대 근무를 24시간 맞교대로 바꿔 사실상 15명의 인원을 감축했다고 민주노총은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학에서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노동자 고용, 휴게시간 연장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교육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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