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서 '일감 몰아주기ㆍ담합' 실적 제외

입력 2018-01-31 14:00   수정 2018-01-31 16:10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서 '일감 몰아주기ㆍ담합' 실적 제외
<YNAPHOTO path='C0A8CA3C00000152113FE1B600012AD2_P2.jpeg' id='PCM20160105023900038' title='건설공사 담합'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쌓은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로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계열사 간 거래나 입찰담합으로 딴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빼는 등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가 하도급을 막고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발주 가격 대비 60% 미만, 원도급자의 공사가격 대비 82% 미만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하도급 공사비 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칸막이식으로 돼 있는 공사 업무영역을 푸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원도급은 종합공사업체만, 하도급은 전문공사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경직적인 구조로 돼 있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대금시스템을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46B7426E400039641_P2.jpeg' id='PCM20160501002800039' title='아파트 건설 공사장' caption='[연합뉴스TV 캡처]' />
이는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도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 등지에서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경력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는 경력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특급 기술자에 대한 등급도 세분화한다.
국토부는 운수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화물운수업 업종개편을 추진하며,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고 화물차안전운임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택배 운송업자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배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버스 종사자 휴식 시간도 보장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3월까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자리 통계를 개선해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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