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하수펌프장 장비교체 중 질식사고…1명 중상·4명 경상(종합)

입력 2018-02-22 18:17  

서귀포 하수펌프장 장비교체 중 질식사고…1명 중상·4명 경상(종합)
근로자 2명 질식사한 하수처리장서 또 사고…경찰, 과실 여부 수사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남원하수처리장과 연결된 중계펌프장 밸브실에서 22일 장비교체 작업을 하던 외부업체 근로자 5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1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포구 인근에 있는 남원하수처리장 하수중계펌프장에서 3m 깊이의 밸브실로 들어가 작업하던 P업체 근로자 부모(46)씨가 의식을 잃었고 다른 근로자 1명이 쓰러졌다.




같은 업체 근로자 김모(33)씨 등 3명도 부씨 등을 발견, 구조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 등을 흡입,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부씨는 중상을 입어 119구조대가 20여 분만에 병원으로 옮겼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들 근로자가 하수 슬러지(퇴적물)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벨브실에는 퇴적물이 없으나 저류조 등과 연결된 배관에서 유해가스가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하수처리장에 따르면 이날 작업에는 업체 직원 5명과 남원하수처리장 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달 초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남원하수처리장 남원12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외 밸브류 교체공사'를 시행했다.
이날 공사를 시작, 내달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공사에 들어갔는지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남원하수처리장에서는 2016년 7월에도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지하 4.5m 깊이의 표선7중계펌프장 저류조 내부에서 퇴적물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망 원인은 퇴적물에서 발생한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질식으로 결론 났다.
당시 남원하수처리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급공사를 입찰받은 업체와 다른 곳에 주는 등의 재하도급하는 편법을 써 물의를 빚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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