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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직장상사 흉기 살해 30대 징역 18년

입력 2018-02-27 12:11  

"왜 험담해"…직장상사 흉기 살해 30대 징역 18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직장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직원 공동 숙소로 이용되는 경북 한 빌라 앞에서 직장 상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그는 B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신이 저지른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였음에도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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