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춘천시는 3월 분양시즌을 맞아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찰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의 중개행위와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잇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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