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교단서 독도도발 교육 의무화

입력 2018-03-29 23:00   수정 2018-03-30 09:13

日,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교단서 독도도발 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법적 구속력' 가져…교과서에 명기 의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0일 역사 왜곡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은 일선 고등학교에서 영토 왜곡 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고교 교과서에 꼭 반영돼야 하며 일선 고교의 교육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가지 단계를 통해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2개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의 원칙이다.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정해지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 주기로 바뀐다. 한번 바뀐 내용을 되돌리려면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날 확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 과정 혹은 교단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을 상세히 풀어쓴 것이다.
각 출판사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제작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받으면 삭제 혹은 수정을 해야 한다.
현행 고교학습지도요령은 독도와 관련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이미 독도 기술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독도도발 내용을 교과서 안에 포함하고 있다.
작년 3월 고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24종의 교과서 중 19종(79.2%)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도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도발 내용이 담긴 것은 왜곡 교육이 법적인 강제사항이 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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