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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총장의 공수처 동의는 최초…국회서 법제화해야"

입력 2018-03-29 14:59   수정 2018-03-29 15:01

靑 "검찰총장의 공수처 동의는 최초…국회서 법제화해야"

"자치경찰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문 총장의) 말씀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만 "문 총장이 말씀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PYH2018032905390001300_P2.jpg' id='PYH20180329053900013' title='검찰총장 기자간담회' caption='(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br>hama@yna.co.kr' />
문 총장은 앞서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경찰과 검사 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아울러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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