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를 '딸기 농장'서 판매한 이유는

입력 2018-05-14 16:58  

암컷 대게를 '딸기 농장'서 판매한 이유는
동해해경청, SNS로 암컷 대게 4천 마리 불법 판매한 업자 2명 구속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임모(37·경주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1천328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4천150마리를 SNS를 통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경주시 딸기밭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택배 작업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암컷 대게와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이들은 암컷 대게를 입수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암컷 대게 유통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이용해 SNS로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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