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참여재판서 폭력시위 혐의 부인

입력 2018-06-11 15:56   수정 2018-06-11 15:59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참여재판서 폭력시위 혐의 부인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경찰 직무집행 위법하므로 책임 없어"
이틀간 국민참여재판…민주노총, 석방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폭력시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무총장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첫 기일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시민이 싸울 수 있는 것이 헌법상 권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 가운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경찰 버스 등을 손괴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며 당일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한 금지 통고, 차벽 설치,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분사 등이 위법하므로 관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대안적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차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질서유지선이 아닌 데다 미리 고지할 의무도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가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 집회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언론이 침묵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고 외치려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이를 막아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며 "이것이 검찰의 공소장에 없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과 12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선고는 14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 전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지난달 21일 출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사무총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한상균 전 위원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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