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과열 제주…3년간 시세차익 노린 불법 산림훼손 191건

입력 2018-06-12 16:01  

땅값 과열 제주…3년간 시세차익 노린 불법 산림훼손 191건
이력관리 철저 5년간 산지전용 불허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택지를 조성해 시세차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최근 잇따르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본부는 도의 산림휴양과, 도시건설과, 특별자치법무과,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행정시의 공원녹지과와 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 10명으로 2개 단속반을 꾸려 읍·면·동 단위로 단속한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해 추진하고, 이후 월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현행범은 즉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제도를 고쳐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훼손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상 산지관리복구기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입목 본 수 기준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벌 후 잔존 입목 본 수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해 최소 5년 동안 산지전용을 불허한다.
산림 관리 부서와 건축 허가 부서가 불법 산지전용이 발생한 임야에 대한 이력 정보를 공유해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와 면적은 191건 61.9㏊다. 유형별로는 불법 산지전용 138건 56.8㏊로 가장 많다. 다음은 무허가 벌채 18건 2.4㏊, 기타 22건 2.7㏊ 순이다. 이들 건수 중 13건과 관련된 15명이 구속됐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인구 증가와 주택 경기 과열 등으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택지를 조성하는 행위 등이 늘고 있다"며 "최근 산림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2차례 열어 각종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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