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들,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추진

입력 2018-07-24 17:11  

제주도의원들,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추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강성민·강성의 의원은 24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공원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강성민 의원은 "도시공원과 녹지, 도로 등 제주도 내 장기 미집행시설은 13.3㎢, 보상·공사비가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며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의 효력이 사라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미집행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만 규정해 놓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중앙정부에도 제도개선 마련과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모두 해제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제주시에 지정된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천491㎡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천821㎡다.
서귀포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 282만567㎡ 중 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만5천993㎡이다.
제주 전체 도시공원 991만6천58㎡ 중 47.3%인 468만8천814㎡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