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리보트 참사 일으킨 선장 기소…"승객 대피준비 안 시켜"

입력 2018-11-09 10:48   수정 2018-11-09 10:55

美오리보트 참사 일으킨 선장 기소…"승객 대피준비 안 시켜"
"폭풍우로 보트 누수 경보 울린 후에도 구명조끼 착용 등 안내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지난 7월 미국 미주리주 호수에서 전복돼 17명의 사망자를 낸 수륙양용차량(오리보트)의 선장이 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공개된 연방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 보트의 선장 스콧 맥키(51)는 과실과 부주의, 의무 소홀 등 17개 혐의로 기소됐다.
팀 개리슨 연방 검사는 맥키가 출항 전후 기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맥키는 극심한 폭풍우로 파도가 배에 부딪혀 누수 경보가 두 차례 울린 뒤에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거나 배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개리슨 검사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소는 우리가 이번 사건에 쏟는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각 혐의당 최대 징역 10년형과 25만 달러(약 2억8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고 선박 운영사인 리플리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고 후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 7월 19일 미주리주 브랜슨의 테이블 록 호수에서는 탑승자 31명을 태운 오리보트가 악천후 속에 전복해 17명이 사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관광객 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였다.
앞서 이번 사고의 한 생존자는 현지 언론에 선장이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해 승객 중 아무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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