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고 지방공무원 늘고]①몸집 불리는 자치단체

입력 2018-12-12 07:01  

[인구 줄고 지방공무원 늘고]①몸집 불리는 자치단체
인구 10만명 이하 '국' 설치 허용 뒤 너도나도 조직·인원 확대
4·5급 승진잔치 뒤따를 듯…일부 지자체는 조직 확대 보류

(전국종합=연합뉴스) 경북 영양군의 지난달 인구는 1만7천369명이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섬 지역인 울릉군을 빼면 가장 적다.

그런데도 영양군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1실·10과·1 사업단인 행정조직(본청)을 2국·12과 체제로 확대한다. 국(局) 2개와 담당(팀) 6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정원도 지금(478명)보다 16명 늘어난다.
인구만 놓고 보면 대도시 1개 동(洞)에 불과한 미니 지방자치단체지만, 공무원 수 500명에 육박하는 '거대 행정조직'이 되는 셈이다.
인구 9천8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울릉군도 지난 9월 '자치행정국'과 '관광경제건설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행정조직은 75팀에서 77팀 체제로 확대됐고, 380명이던 공무원 수는 398명으로 늘어났다.
울릉군 관계자는 "국을 신설해 업무분장을 효율화했고, 인구정책과 공항 신설 등을 지원할 인력도 새로 배치했다"고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 인구 10만 이하 지자체 국 설치 허용…조직 확대 봇물 터지듯
인구나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마련해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전에는 인구 10만명을 넘을 경우에만 국을 둘 수 있었다.
국이 만들어지면 4급(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 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생기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방만한 조직운영 우려도 제기된다.
충북에서는 인구 10만명 이하 자치단체 7곳 중 진천·영동·괴산군 3곳이 올해 하반기 일제히 국을 설치했다.
옥천·보은·증평·단양군 등 나머지 4곳도 새해 1월 1일 자로 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중 옥천군(5만1천452명)을 제외한 3곳의 인구는 4만명을 밑돈다. 단양군은 3만명 선에 가까스로 턱걸이한 상태여서 머지않아 2만명대 추락이 예상된다.
옥천·보은·증평·단양군 모두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여서 인구 감소 폭이 해마다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옥천·보은·증평·단양군 등 전국 84개 지자체 인구가 30년 안에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충남 보령시가 1국·3과·11팀을 신설해 936명인 정원을 47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서산시와 태안군도 정원을 28명과 5명 늘리는 조직운영 방침을 확정했다.
전남 담양·구례·장성·완도·진도·신안군이 일제히 국을 신설해 조직의 몸집을 불렸고, 보성군도 내년 초 같은 방식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의 지난달 인구는 189만4천426명으로 1년 새 1만2천908명(0.68%)이 감소했다.
인구 8만1천834명의 강원도 속초시가 최근 국 2개를 설치하고 608명인 정원을 627명으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경북 의성·군위·고령·청도군도 행정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누굴 위한 조직개편?"…일부 지자체는 보류
자치단체의 몸집 불리기는 공무원 증원과 대대적인 승진 잔치로 이어지게 된다.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표를 먹고 사는' 시장·군수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옥천군은 새해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신설하면서 636명인 정원을 670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간부급으로 분류되는 5급 정원이 29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 이달 말 대규모 승진 인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 설치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전남 곡성·고흥·장흥·강진군 등은 국이 생기면 결재라인이 늘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인건비 증가 등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국을 설치할 정도로 조직 규모가 크지 않고, 부군수(4급) 밑에 같은 직급의 국장을 둘 경우 위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군수 중심으로 일을 하는 데는 지금의 조직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실·국 설치 허용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이지, 몸집을 불리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이 조치는 종전 과(課) 개수까지 통제하던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것이며, (지방 관가에서 소위) '4.5급'으로 분류되는 읍장이나 선임 과장 기능을 지역 실정에 맞춰 강화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만한 조직운영을 막기 위해 해마다 기구·정원 운영현황을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조직진단을 통해 소방이나 사회복지, 생활 안전 등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여운창 임보연 이승형 박주영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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