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호 충돌 직전 안이한 대처…해경, 화물선 당직사관 영장

입력 2019-01-15 10:03   수정 2019-01-15 16:46

무적호 충돌 직전 안이한 대처…해경, 화물선 당직사관 영장
충돌 회피 의무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 기름 유출 책임도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김동민 기자 =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가스 운반선) 당직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화물선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운항하다가 무적호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돌 직전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하던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무적호에 탄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해경은 사고 이후 무적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 밖에 화물선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크레인을 활용해 무적호를 해수면 위로 끌어 올린 상태지만 육지로 완전히 이동시키지는 못했다"며 "인양이 끝나면 충돌사고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선체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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