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불법체류자 징역7년 확정

입력 2019-01-30 12:00  

'50대 여성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불법체류자 징역7년 확정
法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대법, '주취감경' 주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0대 한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H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2월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꽃집 인근을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H씨는 또 같은 날 피해자인 꽃집 주인과 여고생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범행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H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서 "심신장애로 인해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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