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리' 공정위 전 부위원장 재구속…전 위원장은 집유·무죄(종합)

입력 2019-01-31 11:49   수정 2019-01-31 11:54

'취업비리' 공정위 전 부위원장 재구속…전 위원장은 집유·무죄(종합)
김학현, 징역 1년6개월 실형…정재찬 전 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외부 출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 전 부위원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고, 채용 시기·기간·급여·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마치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관련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공정위의 취업 요구를 어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공정위에서 먼저 취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공정위가 기업들에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개별 간부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달랐다.
특히 공정위에서 오래도록 근무해 온 사람인지, 이 시기에 어떤 직급에 있었는지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재판부는 인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이 퇴직자의 취업 문제를 주로 상의한 뒤 결정해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정위 내부의 업무 구조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는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에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재찬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불법 취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이전에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에 비춰 이를 승인해 범행에 관여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의 경우는 '공정위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정위에서 먼저 기업에 자리를 요구한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이를 토대로 기업에 추천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재취업의 '보고 라인'에서 제외돼 있던 한모 전 공정위 사무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받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간부들의 형 집행은 유예했다.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 간부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정위 간부 중 일부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상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제한기관 취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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