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

입력 2019-03-21 17:26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포항 지진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포항북)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15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애초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재난관리 책임을 맡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며 "이번 정부조사단 연구결과는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11·15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 의료지원 근거, 지진재난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 전반을 조사해 정부 과실 및 책임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지열발전소 주관 기관인 넥스지오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수행 주체로 뽑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가 컨소시엄을 이뤄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
넥스지오는 2011년 4월에 포항시와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12년 9월에 착공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세월호법이나 5·18특별법처럼 국가 과실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 및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내가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 해 올해 안으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박명재, 김상훈, 윤재옥, 최교일, 추경호, 정종섭, 정태옥, 곽대훈,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이 함께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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