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접대·향응 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입력 2019-04-07 05:00  

법원 "성 접대·향응 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연루 경찰관 해임 취소소송 일부 기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A씨의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A씨는 수사 중인 사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수수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원 관리 차원의 만남이었다는 주장이나 과거 수사 공적 등은 이미 징계 소청심사에서 참작돼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것"이라며 "A씨의 비위 정도가 무거워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 부가금 65만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향응 수수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전남경찰청이 재산정하도록 처분을 취소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직원 B씨와 함께 2015년 5월 15일 오후 8시께 전남 여수시 모 유흥주점에서 사건관련자 C 씨로부터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양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뒤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여종업원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가족이 진정을 제기하고 여성단체의 수사 요청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수사 주체를 여수경찰서에서 전남청 광역수사대로 바꿔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주점 측의 불법 행위와 경찰과 시청·국세청·소방 공무원 등의 성 매수가 드러났다.
재수사에 투입된 광역수사대 소속 A씨와 B씨도 업소 출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에서 배제됐고 각각 파면·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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