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한 기업인 연대보증 없는 빚 못갚아도 불이익 제한

입력 2019-04-24 10:00   수정 2019-04-24 11:22

책임경영한 기업인 연대보증 없는 빚 못갚아도 불이익 제한
연대보증 없는 보증 1년간 10조 공급…기업상거래신용지수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신용정보 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상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집적한 기업상거래 신용지수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보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인' 등록정보 제도를 6월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관련인 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CB)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된다. 즉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영인이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를 불이행한 회사의 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책임경영은 대출 자금의 용도 내 사용, 회계 처리 원칙 준수,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책임경영을 했다면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상거래신용지수(Paydex)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매출의 발생빈도와 지급결제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만드는 Paydex는 보증심사에 우선 활용하고 민간 CB사에도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에는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의 혁신성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 혁신 중소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작년 4월~올해 3월)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이 10조5천억원 어치 공급됐다고 집계했다.
연대보증이 포함됐던 기존 보증은 같은 기간 6조3천억원 감축됐다.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는 31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8천억원 늘었다.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이 4.4%포인트 증가하는 등 정책금융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