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호주법원, '복수연습' 삼아 칼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관찰처분

입력 2019-05-04 11:36   수정 2019-05-04 11:51

호주법원, '복수연습' 삼아 칼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관찰처분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남호주주(洲) 애들레이드 청소년 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작년 8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연습하기 위해 다른 여학생을 칼로 찌른 10대 여학생에게 징역형 대신 8개월 간의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 의해 신상 공개가 제한된 여학생 A는 이른바 '일진 그룹(Cool Group)'의 지속적인 집단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시도했다.
A학생은 학교 당국에 도움을 호소했으나 별 효과가 없자 지난해 8월 가해 학생들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접이식 주머니칼과 가위를 소지한 채 애들레이드 고등학교로 등교했다.
그는 실제 복수를 결행하기에 앞서 연습 삼아 화장실에 있던 다른 여학생의 등을 칼로 찔러 길이 1cm 정도의 자상을 입혔다.
A학생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일기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살해 계획까지 발견됐다.
법원은 A학생이 학교폭력의 희생자로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내린 올리버 코언 판사는 "A 학생이 학교폭력에 고통받는 와중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앞서 코언 판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제한 명령을 지난해 11월 해제한 바 있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