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단 내려야"

입력 2019-05-23 15:08  

윤종오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단 내려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코스트코 불허와 관련해 울산 북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23일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를 위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윤 전 구청장은 이날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으로 저당 잡힌 자택이 오늘 경매에 들어가 최소한 다음 기일에는 낙찰이 확실시된다"며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의 건을 북구의회가 의결하도록 상정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구상금 면제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 줬고, 민주당 공식 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공문을 보내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행정안전부조차 구상금 면제에 대한 북구의 질의에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1만3천명의 시민이 마음을 모아 북구의회에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의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구청장은 "그러나 북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민 청원을 거부하고, 저와 대책위가 마치 엄청난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회 의결을 집행한 것 때문에 자치단체가 처벌을 받은 적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난 30년간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제가 다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안 되는 것을 억지 부려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면 전직 구청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러한 요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장이던 2011년 3월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조합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코스트코를 지었고,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윤 전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북구는 2016년 6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직권을 남용한 윤 전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2016년 7월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2심에서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으로 70%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쳐 4억5천여만원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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