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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2심서 형량 가중…8년→12년

입력 2019-06-04 16:37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2심서 형량 가중…8년→12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겨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4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계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였다는 점을 비춰 볼 때 위험성이나 수익구조의 비현실성, 돌려막기 가능성 등을 잘 알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직적 사기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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