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로 번진 오산 아파트앞 '정신과 폐쇄병동' 갈등

입력 2019-07-13 10:00  

경찰수사로 번진 오산 아파트앞 '정신과 폐쇄병동' 갈등
오산시, 실제 운영자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지역구 안민석 의원 발언놓고 의료계 거센 반발로 '장외전'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원한 병원 문제를 놓고 병원과 인근주민 간에 증폭된 갈등이 급기야 경찰수사로까지 번지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의' 정신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편법 개원한 것이 아니냐는 사건 초기의 쟁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발언이 막말논란에 휩싸이고, 여기에 의사협회가 가세하면서 사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장외전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4월 23일 세교 한 아파트 앞 상가건물 6층에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개 과목 140개 병상(정신과 폐쇄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P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시는 환자 수(당시 40여명) 기준 의료인(당시 1명)이 확보됐고, 시설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병상의 10% 이상을 개방 병상으로 하면 일반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세교 주민들은 '아동친화 도시' 오산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그것도 아파트 인근에 사실상 정신병원으로 볼 수 있는 의료시설을 허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정 수의 의료인이 배치되지 않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위반된다는 결과를 지난 5월 오산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환자 수가 아닌 정신과 병상수(126개)에 따른 의료인(3명)이 확보됐어야 했다며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같은 달 20일부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오산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P병원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있는 A씨가 오산시청 인근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이면서, 친척인 B씨의 명의로 세교에 문제의 P병원을 개설해 실제 운영하려 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면서 '이중개원' 의혹이 불거졌다.
이중개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그동안 합법적인 틀 안이어서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던 오산시는 A씨를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P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A씨는 기존 정신과 의원은 폐업한 뒤 P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P병원 관련 민원 제기부터 행정처분 과정에 나서서 대응한 의사는 P병원 명의자가 아닌 A씨였다"며 "A씨가 P병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교 정신병원 문제는 '편법 혹은 불법' 개원 의혹이 쟁점이라는 지적과 달리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물론 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지난 5월 안 의원은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집회에서 "(만약 병원 개설을 취소했는데 소송을 걸면)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안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고발장에서 "해당 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안 의원의 "일개 의사", "3대에 걸쳐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한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 의원이 한 말은 막말로,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묘사하며 시민들의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과 관련, 안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풀기 위해 P병원 측과 오산시 사이에서 3차례에 걸쳐 거중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어서 주민집회에 나갔다가 한 발언이 막말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며, "그 발언은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는 첫째, 전체 병상 중 폐쇄병상이 126개나 되는 정신병원을 일반병원으로 꾸며 꼼수 허가를 받았고 둘째, 병원이 초등학교와 아파트 입구에 위치하며 셋째, 이중병원(이중개원) 등 불법 영업 의혹이 발견(된 것이 실체다)"며 "의사협회와 일부 언론 그리고 지역 야당 정치인들은 불법 의혹이 있는 병원을 편들지 말 것과 정쟁화를 중단할 것을 오산시민과 함께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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