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1994년 '에스토니아호' 참사 유족이 낸 집단소송 기각

입력 2019-07-20 00:55  

佛법원, 1994년 '에스토니아호' 참사 유족이 낸 집단소송 기각
유족 등 1천여명, 佛선박검사기관·獨조선사 상대 소송…법원 "책임 입증안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유럽 최대 해양 사고 중 하나인 1994년 '에스토니아'호 참사의 생존자와 유족이 프랑스의 선박검사기관과 독일의 조선사를 상대로 프랑스에서 제기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파리 근교 낭테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선박검사기관 뷔로 베리타스와 독일의 조선사 마이어 베르프트를 상대로 1994년 에스토니아호 침몰 사건의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들이 총 4천만 유로(528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선박검사기관과 조선사에 배의 침몰과 관련해 중대한 또는 고의적인 실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국적의 배수량 1만5천톤짜리 여객선 에스토니아호는 에스토니아 탈린을 출발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던 중 발틱해에서 악천후를 만나 1994년 9월 27일 밤과 28일 새벽 사이 핀란드 앞바다에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했던 989명 중 852명이 숨졌는데 사망자는 스웨덴인이 5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에스토니아호 참사는 1997년 마무리된 핀란드·스웨덴·에스토니아의 합동조사에서 배의 선수문 잠금장치의 고장이 사고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고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들은 현재는 파산한 에스토니아의 선사 에스트라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 1천116명은 에스토니아호를 검사한 프랑스의 선박검사기관 뷔로 베리타스와 이 배를 제작한 독일의 조선사 마이어 베르프트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면서 20년에 걸쳐 프랑스에서 소송을 준비했고, 낭테르 법원은 지난 4월 심리를 개시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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