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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팝스타 케이티 페리, 히트곡 표절로 거액 배상 직면

입력 2019-08-03 01:01  

美 팝스타 케이티 페리, 히트곡 표절로 거액 배상 직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34)가 2013년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4주간 1위를 차지한 히트곡 '다크호스'(Dark Horse)의 표절 판결로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들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전날 페리의 '다크호스'가 래퍼 마커스 그레이의 2009년 발매 크리스천 랩송 '조이풀 노이즈'(Joyful Noise)를 표절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페리와 음반회사인 캐피털 레코즈는 278만 달러(약 33억3천만 원)를 물어내게 됐다.
이번 소송은 대형 팝스타와 무명 래퍼 간의 법정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페리는 슈퍼볼 결승 무대에서 '다크호스'를 공연했다.
그레이의 변호인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의 변호인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페리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고용해 변호사 비용만 수십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호스'는 팝, 힙합, 트랩 스타일을 혼용한 곡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크리스천 랩은 흑인 래퍼들의 가스펠 스타일 장르를 말한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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