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8년치 자료 제출하라"…'트럼프 납세 공개' 물꼬트나(종합)

입력 2019-10-08 02:41  

뉴욕법원 "8년치 자료 제출하라"…'트럼프 납세 공개' 물꼬트나(종합)
'자료제출 소환장' 뉴욕검찰 손들어줘…트럼프측 즉각 항소
트럼프 "급진 좌파 민주당, 뉴욕 검사 몰아붙여" 비판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다. 추가적인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납세내역'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맨해튼 연방지법의 빅토르 마메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폭넓은 면책특권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맞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환장은 뉴욕 검찰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형사적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그룹이 관여하면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이 발부한 '납세자료 소환장'은 이날 낮 1시로 만료됐다.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은 곧바로 납세자료 제출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는 항소법원이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료 제출을 늦춘 것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급진 좌파 민주당은 모든 전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뉴욕시와 뉴욕주의 민주당 검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오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뉴욕법원의 결정은 약 2주 전 '트럼프 납세자료'에 대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단과는 대비된다.
당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대통령의 납세 투명성·책임성'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려 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장도 지난 4월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거부한 바 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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