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사업자대출도 성실히 갚으면 건전성 상향 조정

입력 2019-12-25 12:00  

상호금융 사업자대출도 성실히 갚으면 건전성 상향 조정
금융위, 중소금융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는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도 채무조정 후 성실히 빚을 갚으면 해당 채권의 자산 건전성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의 심층 심의 대상 규제 23건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규제 5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우선 상호금융권에서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대출채권 중 상향 분류가 가능한 대상에 기존 가계대출 외에 개입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다.
여전업은 이런 내용을 행정지도로 운영 중이었으나 향후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고정 이하'로 분류하던 압류나 가처분을 상호금융업권에서처럼 요주의로 올릴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을 상향 분류하면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된다"며 "업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업의 부동산리스업 진입 규제도 개선한다.
여전사는 자신이 소유한 공장용지, 건물 등 업무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다.
현재 리스 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만 부동산 리스가 허용되는데, 너무 까다로운 탓에 부동산리스업을 하는 곳이 사실상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리스업 진입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창업·혁신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완화 요건은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의 부동산 리스는 사실상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였다"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느니 부동산 리스를 이용하면 훨씬 가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 업무를 감독 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받은 부대 업무의 경우 따로 승인받지 않고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업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당국은 저축은행업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예대율을 추가하는 등 업권별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들 규제는 내년 안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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