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상한가(종합)

입력 2020-02-07 15:48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상한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007390]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7일 네이처셀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까지 치솟은 8천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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