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들어온 외국인 공매도 세력

입력 2020-03-23 06:06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들어온 외국인 공매도 세력
국내 주식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 증시에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다.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 완전히 개방되며 공매도가 허용됐다.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되며 외국인 투자 규모는 갈수록 커졌고 공매도 규모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998년 7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화 보유액이 부족해지며 경제 위기가 닥치자 IMF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IMF는 우리 정부에 경제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로 1998년 5월 국내 주식시장은 완전 개방 시대를 맞게 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일반법인 기준)의 경우 1997년 12월 11일 외국인 투자한도가 26%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같은 달 30일 55%로 투자한도가 높아진 데 이어 1998년 5월 투자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코스닥시장도 투자한도가 함께 폐지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상장사 주식을 100% 사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달 후인 1998년 7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매도가 허용됐다.
앞서 1996년 9월 기관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가 허용되며 국내에 공매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약 2년 만이다.
주식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급증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1997년 말 10조7천억원에서 1998년 말 25조9천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1999년 말에는 84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1997년 말 13.7%에서 1999년 말 18.9%로 상승했다.
이후에도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갈수록 커져 2000년 말 58조6천억원에서 2010년 말 386조4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593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33.3%였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그만큼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규모도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65조원으로 전체(103조5천억원)의 62.8%에 달했다.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천억원으로 1.1%였고 기관 투자자는 37조3천억원으로 36.1%였다.



외국인은 공매도 거래를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는데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93.1%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 4월 소위 '우풍금고 사건'을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가 공식 금지됐다.
이는 우풍금고가 2000년 주식을 대량 공매도한 뒤 물량을 구하지 못해 최종 결제일까지 결제하지 못한 사건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금융당국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16년 6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하는 것이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또 2017년 3월에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위는 이어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 처벌과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도입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오는 5월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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