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전통적 접근으론 안돼…법 규정 개선 필요"

입력 2020-06-19 13:30  

"플랫폼 규제, 전통적 접근으론 안돼…법 규정 개선 필요"
공정위-경쟁법학회 심포지엄…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선 논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오픈마켓과 배달앱, 포털 등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중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 "시장 획정·시장지배력 평가 방법 고민해야"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 발표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 실무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여전히 전통적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의 양면성을 간과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져 '단면시장'에만 초점을 맞춰온 그간의 법 규정들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역동성이 큰 플랫폼 산업에서는 시장지배력을 점유율에 근거해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서 변호사는 "플랫폼의 시장획정에 관해 전통적인 방법을 따를 것인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등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지배력을 평가할 때 시장점유율 이외에 신규진입, 경쟁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 자체를 규제하거나 사전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경쟁법을 활용한 보편적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해당 시장과 사업모델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규제의 과잉집행 우려가 큰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시장'보다는 과소집행 우려가 큰 '독점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 위주로 플랫폼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등 개정해 규제할 수도"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착취남용행위 규제' 발표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 간 불공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행위는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령상 규정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박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발표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경우의 수를 따졌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다.
김 박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대규모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입점한 중소판매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은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특별히 감시하는 법이 아니기에 법률 집행빈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온라인쇼핑몰 매장을 수수료 기반으로 임대해주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매출 1천억원을 초과하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까지 이 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특화된 다수의 금지행위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자상거래법'으로 바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규율 범위 확장으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조항 도입이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봤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쿠팡처럼 통신판매업자이자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과 특별법 양쪽의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