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제'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0-08-27 11:00  

'한식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제' 내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도가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한식이나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과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되면 한식과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어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