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여행자 2주 의무격리 폐지…대신 코로나검사 받아야

입력 2020-11-01 06:28  

뉴욕주, 여행자 2주 의무격리 폐지…대신 코로나검사 받아야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CNBC방송은 31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대변인을 인용해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19가 심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
대신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다른 지역을 24시간 미만 여행한 뒤 돌아오는 뉴욕 주민의 경우에는 출발 전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도착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욕주는 7일 이동평균으로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州)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41개 주가 이러한 기준을 넘긴 상태다.
이웃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도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출퇴근 등 주민 왕래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 2주 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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