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숨진 미 선박 화재, 선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입력 2020-12-02 16:09  

34명 숨진 미 선박 화재, 선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검찰 측 "업무 태만 및 의무 소홀로 희생 야기"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4명이 숨진 선박 화재 사건과 관련, 당시 구조됐던 선장이 1년여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검찰청은 사고 선박인 '컨셉션호'의 선장 제리 보일런(67)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희생자 한 명당 법정 최고형은 10년형이다.
지난해 9월 2일 새벽 산타크루스섬 연안에 정박해 있던 다이버용 선박 컨셉션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 갑판 아래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 33명과 승조원 1명이 연기 흡입으로 숨졌다.
선박은 침몰했으며, 선장과 승조원 4명은 구조됐다.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생존자들은 선박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이들은 수사 당국에 '승객이 머무는 구역에서 나오는 불길이 너무 강해 아무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보일런 선장이 야간 경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승조원 교육과 화재 대피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일런 선장이 "선박과 승조원,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그의 부주의, 실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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