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출 연 6% 넘는 이자는 무효…반환 청구 가능(종합)

입력 2020-12-29 13:51  

불법사금융 대출 연 6% 넘는 이자는 무효…반환 청구 가능(종합)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체원리금 더해 재대출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춰 이들의 불법 이득을 제한했다.
지금은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6%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 소송을 할 경우 정부의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총 869명이 도움을 받았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시 연체원리금을 더해 다시 대출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출하는 것도 무효로 간주된다. 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를 잡아두고 최고금리 등 규제를 피하고자 쓰던 수법들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은 햇살론 등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11월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해 4천84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천건과 전화번호 6천663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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