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서 열린 유엔 회의 활용 '인질사법' 비판에 반론

입력 2021-03-08 11:53  

일본, 자국서 열린 유엔 회의 활용 '인질사법' 비판에 반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열리는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교토 콩그레스)를 '일본 인질사법(人質司法)' 문제에 대한 해명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인질사법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이 길어지는 것을 말한다.
인신 구속을 미끼로 수사 기관이 혐의 인정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인질사법으로 불린다.
소득축소 신고와 특별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체포됐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한 뒤 일본의 인질사법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했다.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전날 교토에서 개막한 제14차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를 계기로 총회장과 전용 사이트에서 일본 사법 제도의 이해를 돕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인 법학자 등 4명이 대담하는 84분짜리 이 동영상은 각국 사정에 따른 사법제도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5년간의 연봉 50억 엔(약 500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체포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100일을 넘겼고, 이를 두고 해외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인질사법이라는 비판이 고조했다.
일본 언론도 곤 전 회장 사례를 장기구금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곤 전 회장 본인은 레바논으로 도주한 직후인 작년 1월의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입회하지 못하고 유죄율은 99%에 달한다며 유죄로 몰아가는 수사가 이뤄진다고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리 마사코(森雅子) 당시 일본 법무상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유죄율이 높은 것은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에 넘기는 관행이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의 유엔 전문가 회의에서 일본의 인신구속 제도를 놓고 수사기관 편의에 따른 '자의적 구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일본의 인질사법 문제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법무성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일본 사법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논의의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는 제14차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12일까지 온라인·대면 회의를 겸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직원을 포함해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한 인원은 약 160명이다.
온·오프라인 회의에는 총 152개국의 대표가 참가한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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