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회삿돈으로 개발지역 거래…보상 노려 위장전입도

입력 2021-04-01 12:00   수정 2021-04-01 17:54

편법증여·회삿돈으로 개발지역 거래…보상 노려 위장전입도
세무조사 받는 3기 신도시 부동산거래 탈세혐의 사례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를 최장 8년분량을 뒤져 찾아낸 탈세 혐의자 165명 중 다수는 편법증여나 빼돌린 회삿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A 일가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시 등에 상업용지, 빌딩, 아파트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 취득자금 출처 추적에서 회사가 대표에게 차입한 것처럼 가공부채(차입금)를 만들고 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뿐만 아니라 A 일가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연간 수십차례 골프장을 이용하고 고가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가짜 부채를 확인하고 사주의 취득자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 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B도 고양시 등에서 다수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그곳에 전입했다. 그러나 B의 소비활동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B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려고 매출 축소와 경비 부풀리기로 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더 정밀하게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지역 토지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의 탈세혐의도 포착됐다.
부천 지역 공인중개사 C는 '족집게 투자 추천'으로 입소문을 타고 여러 해에 걸쳐 지가가 급등한 지역의 토지·건물 거래 수십건을 중개했다. C는 직원 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현금으로 중개수수료 납부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행태가 발각됐다. 매수자에게 인테리어와 등기설정 업자를 알선해주고 챙긴 수수료도 신고하지 않았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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