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두 딸 의료비혜택 의혹에 임혜숙 "미국국적 혜택 없어"(종합)

입력 2021-04-30 23:22  

이중국적 두 딸 의료비혜택 의혹에 임혜숙 "미국국적 혜택 없어"(종합)
위장전입 의혹엔 "주택청약 자격 위해 두차례 시댁 주소에 등록…송구하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장녀는 490만원, 차녀는 150만원 등 총 64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두 딸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올해까지도 계속 받았다.
둘 다 만 20세가 넘은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최근까지도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이중국적을 활용해 의료비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고 미국에선 미국 국적으로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두 자녀는 미국국적을 포함해 한국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 및 대학을 국내에서 다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본인과 자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본인과 자녀들은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자녀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임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 일가족은 해외에 체류했던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본인(2차례)과 배우자(2차례), 장녀(5차례), 차녀(3차례)가 총 12차례에 걸쳐 따로 국내 주소를 이전했다.
이어 미국에 머물던 연구년 기간(2008년 3월~2009년 1월)에는 일가족 주소가 강남구 서초동에서 도곡동으로 한차례 추가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이나 옮긴 점, 후보자와 가족이 각각 주소를 달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며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위한 다목적 위장전입인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1990년 11월부터 1991년 8월까지 신혼 초 약 9개월과 2002년 2월부터 2002년 12월 귀국 후 약 10개월 동안 본인 명의의 주택 청약 자격 취득과 유지를 위해 두 차례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미국에서 유학과 근무를 하던 기간과 연구년 동안에는 해외 거주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국내 연고지를 명목상 주소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지금까지 주택 청약통장을 이용해 실제 청약을 한 적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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