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갑질 등 신고자 보호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입력 2022-01-13 14:32  

GKL, 갑질 등 신고자 보호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13일 사내 갑질과 부패 행위 등에 대해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대리 신고하는 '안심 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 신고 변호사 제도는 외부 변호사가 회사 임직원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익 침해 행위,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GKL[114090] 관계자는 "안심 신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신고자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 과정에 외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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