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로나19 차단 명분 이민자 추방' 중단절차에 제동

입력 2022-04-28 21:25  

美법원, '코로나19 차단 명분 이민자 추방' 중단절차에 제동
공화당 주정부 등 제기 가처분 인용…내달 13일 심리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폐기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미 NBC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 판사는 이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국토안보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경 제한 정책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출 것을 명령했다.
또, 내달 13일 재차 심리를 열어 미 정부가 공지한 해당 정책 중단일인 5월 23일 이후까지 중단 명령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42호'(Title 42)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 규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 170만 명 이상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시 추방됐다.
그런 까닭에 보건을 명목으로 한 정책이면서도 중남미 등 출신의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反)이민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작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고, 이달 1일 미 국토안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에 따라 5월 23일을 기해 42호 규제의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공화당은 이 규제가 없어지면 이민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미 국경순찰대는 지금도 매일 약 8천명의 사람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고 있으며, 42호 규제가 종료되면 하루 1만8천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미 국경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그 위기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존 툰 상원의원도 이 규제를 두고 상원에서 투표해야 한다며 "이 정부의 국경 정책 결정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NBC는 중간 선거를 앞둔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도 42호 규제 시행 중단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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