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손실보상 3조5천억원 94만곳에 지급…모레 신청시작

입력 2022-06-28 11:00   수정 2022-06-28 17:31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조5천억원 94만곳에 지급…모레 신청시작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곳…51.8%가 하한액 100만원 받아
금액 확정 63만곳,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첫 10일간 5부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3조5천억원이 약 94만개사에 지급된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보상 대상은 총 94만개사로 작년 4분기보다 약 4만곳이 늘었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1천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1∼3월 손실보상을 선지급 받았거나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결과가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1천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10만4천곳), 실내체육시설(3만6천곳) 등의 순이다.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흥시설로 720만원을 받는다.
업체의 규모를 보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가 3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5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4천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8천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내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신속보상이 시작되는 30일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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