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논란 태국 레드불 3세, 마약 혐의 처벌 면해

입력 2022-08-03 10:54  

'유전무죄' 논란 태국 레드불 3세, 마약 혐의 처벌 면해
10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검찰 "마약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뺑소니 사망사건을 일으키고도 불기소돼 태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재벌가 손자가 마약 복용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7)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으로 기각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라윳 유위티야는 27세였던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고급 외제차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고, 오라윳은 해외로 도주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 발생 8년 만인 2020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과 함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불기소 결정 이후 반정부 집회까지 이어질 정도로 반발이 확산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까지 꾸려져 재조사가 이뤄졌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라윳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고, 검찰은 경찰이 체포해 데려오기 전에는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코카인 복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다.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2027년 9월 3일까지이다.
유위티야 일가는 617억바트(약 23조4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태국 내 두 번째 부호로 꼽힌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