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항공 자료 넘긴 전직 美육군 헬기 조종사 징역 20개월

입력 2022-11-09 04:44  

중국에 항공 자료 넘긴 전직 美육군 헬기 조종사 징역 20개월
상하이·발리·홍콩서 중국 당국자 만나 돈 받고 자료 전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항공기 관련 정보를 넘긴 전직 미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2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이 전날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67세 샤푸어 모이니안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이니안은 지난 1977년부터 2000년까지 미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로 미국, 독일, 한국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미국 국방부 등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방산업체에서 민간인 계약자로 일했다.
그는 미군과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다양한 항공 프로젝트에 투입돼 일하던 중 중국의 한 개인으로부터 중국 항공산업에 컨설팅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모이니안은 2017년 3월 홍콩으로 가 이 사람을 만났고 미국에서 설계·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항공기 관련 정보와 자료를 넘기는 데 동의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7천∼1만달러를 받았으며 당시 자신이 만난 중국인이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법무부와의 유죄협상에서 인정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항공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2017년 9월 경유지인 상하이 공항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관련 자료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넘겼다.
모이니안은 2018년 3월에도 발리로 가 중국 측을 만났으며 의붓딸이 한국의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수천 달러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2019년 8월에는 홍콩에서 중국 당국자들을 다시 만나 2만2천달러를 받았으며 그의 아내와 함께 돈을 미국으로 몰래 갖고 들어왔다.
또 그는 2017년과 2020년 정부의 배경 조사에서 외국인과 접촉하거나 외국인이 일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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