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수당 시민수당으로 개편 야당 반대로 제동

입력 2022-11-15 04:25  

독일, 실업수당 시민수당으로 개편 야당 반대로 제동
연방상원, 연방하원 의결 안건 부결…중재위 11일내 타협해야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실업수당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개편하고, 액수도 대폭 인상하려던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의 계획이 연방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독일 연방상원은 14일(현지시간) 독일의 실업수당 제도인 하르츠4제도를 시민수당으로 전환하는 노동시장·사회개혁법안을 부결했다.
독일 내 16개 주 중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이 집권한 바이에른주는 반대했고 나머지 기민당이 주정부에 참여하는 주들은 기권했다. 기민당이 주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 대표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독일 연방상원에서는 16개주 대표 69명이 연방하원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한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타협은 가능하다"라면서 "연방하원의원 16명과 연방상원의원 16명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민수당을 새로 도입하려면, 오는 25일 마지막 연방상원 본회의까지 11일 안에 중재위원회에서 협상이 끝나야 한다.
니콜 호프마이스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제·노동장관은 시민수당 수혜자들이 일자리센터에 연이어 가지 않아도 약한 제재만 받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지목하면서 구속력과 명확한 경계를 촉구했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라는 지적이다.
그는 아울러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산 기준 상향에도 반대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시민수당이 수혜자들에게 일할 동기를 저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독일 연방하원은 10일 실업수당 제도인 하르츠4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월별로 지급되는 수당은 대폭 인상된다. 1인 성인 가구는 한 달 시민수당이 503유로(약 70만원)로, 기존 실업수당보다 53유로(7만3천500원) 인상된다. 2인 가구나 3, 4인 가구가 받는 표준수당도 인상된다.
지난달 기준 독일 내 하르츠4 제도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는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533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포함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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