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중기업계, 연동제 무리한 조건 요구보단 지지 부탁"

입력 2022-12-13 14:00  

공정위원장 "중기업계, 연동제 무리한 조건 요구보단 지지 부탁"
대기업 향해서도 "한쪽만 편드는 제도 아냐…현행법 충돌 없다"
중기중앙회, 연동제 조기 정착·'갑질' 피해 구제기금 등 건의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상돈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계와 만나 "수용 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향후 (납품단가) 연동제가 업계 전반에 관행으로 정착될 날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연동제 법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연동제 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일부 중소기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오해들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연동제의 혜택을 누리도록 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더 늘리고 예외 인정 범위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납품단가 연동 법안은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 계약서에 연동조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 조건 등 세부 사항은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정하게 하고, 당사자 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대금조정 효과, 사적자치 (침해) 우려, 현장 작동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대금을 감액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와 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등 연동제가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지난달 23일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공동성명을 내면서 '현행법 충돌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고, 연동 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제는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대기업계는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들과 위험을 분담하면 안정적 거래관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 밖에 방송·드라마·영화 콘텐츠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 위원장에게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 정착 지원 등 17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사항에는 ▲ 원자재 공급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등이 포함됐다.
또 ▲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뜻깊은 한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 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ka@yna.co.kr,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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