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CVC 허용 1년 만에 9개사 설립…중소벤처에 800억원 투자

입력 2022-12-26 15:00   수정 2022-12-26 15:49

지주사 CVC 허용 1년 만에 9개사 설립…중소벤처에 800억원 투자
사내 유보금으로 벤처 투자…내년까지 4천억원 이상 자금 조성
공정위원장 "액셀러레이터도 보유할 수 있게 제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가 허용된 이후 1년간 9개의 지주회사 CVC가 설립돼 800억원 이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CVC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마루360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주회사 체제 내 유보된 풍부한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흘러가게 하자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원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는데 작년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CVC 보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현재까지 동원, GS[078930], F&F, 평화, 효성[004800], 에코프로[086520], 빗썸, 포스코, CJ 등 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내 CVC를 설립·인수하거나 CVC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들 CVC는 1천511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는데 이중 1천360억원(90%)이 CVC 자본금과 계열사로부터 조달한 내부자금이었고, 나머지 10%는 모태펀드 등으로부터 조달한 외부자금이었다.
총 투자금 865억원 가운데 801억원(93%)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나머지 64억원(7%)은 해외 기업 등에 투자됐다.

지주회사 CVC들은 화학·소재(44%),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22%), 유통·서비스(9%), 전기·기계·장비(9%) 등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9개 지주회사 CVC는 내년에 약 2천6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2천500억원 상당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CVC는 일반 VC와 비교해 단기적인 투자 차익보다 기업집단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계열사 사업부서를 통해 심도 깊게 투자심사를 할 수 있고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CVC를 설립한 기업들은 신사업 분야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계열사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투자차익 가능성,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CVC 설립·전환 이유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창업기획자를 지주회사 CVC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전문 보육·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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