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장내 성희롱 근절 첫 지침 발표…"반응 엇갈려"

입력 2023-03-19 17:34  

중국, 직장내 성희롱 근절 첫 지침 발표…"반응 엇갈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으나 반응은 엇갈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이 지침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세우는 데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베이징 노동 전문 변호사 야오쥔창은 SCMP에 "이는 꽤 참신하다"며 중국 당국이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겨냥해 이같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성희롱과 관련한 이전 법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여성 보호를 강화했다"며 중국 민법과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여성권익보호법에 성희롱 관련 조항이 있지만, 이번 새로운 지침처럼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부 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인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오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증거 보관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없이 고소인은 모든 세부사항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예측 불가능하고 은밀한 성격 탓에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콩 성시대 프리실라 렁 교수는 이번 지침이 좋은 진보이긴 하지만 성희롱이나 다른 잘못에 대한 폭로 후 따르는 보복이나 학대 등 피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선구자로 불리는 방송 작가 저우샤오쉬안은 새로운 지침이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간 권력의 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진행자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을 2018년 폭로하고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9월 사건을 기각했다. 이후 그와 지지자들의 웨이보 계정은 삭제되거나 정지됐다.
저우 작가는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한 권력에서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