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대환대출 한달간 21건…"은행창구 거절 없게 해달라"

입력 2023-05-31 10:04  

전세피해자 대환대출 한달간 21건…"은행창구 거절 없게 해달라"
저리대출 이용 여전히 저조…넉달 반동안 '30건'
오늘부터 SGI 보증 전세대출도 대환 가능…소득요건 완화 요구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저리 대출 이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여 기존 전세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한 추가 대출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살던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수요는 상당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이달 24일까지 넉 달 반 동안 30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34억원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5천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이용 실적이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가장 먼저 내놓은 금융 지원책이다.
정부는 피해자 3천명가량이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1천66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피해자들 요구로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대환 대출은 출시 이후 한 달간 21건이 실행됐다. 대출 액수는 23억원이다.
대환 대출은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 최대 2억4천만원(보증금 80% 이내)을 연 1.2∼2.1% 금리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살던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피해 임차인 역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고, 초반에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날부터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자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대출 금리 인하를 체감하고 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이들이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 씨는 "기존 전세대출 금리가 연 6.67%였는데 1.3%로 대환했다"면서 "하지만 주변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에 갔다가 안 돼서 돌아왔다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소득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꾸준히 나온다.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천준호 의원은 "벌써 피해자 중 다섯명이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환 대출을 신속하게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은행 창구 지도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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