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입력 2023-06-30 10:00   수정 2023-06-30 1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한다.
▲ 배달 등 실외 이동로봇 사업화 법적 근거 마련 = 지능형 로봇 개발법 개정으로 11월부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 도입 = 전기차 등에서 나온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 = 12월부터 산업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관련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변리사의 윤리 의무 강화 = 7월 개정 변리사법 시행으로 부정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7월 2일 시행된다.
▲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 시행된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하며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 상향 = 월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7월부터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되고, 알뜰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증가한다.
▲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 =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를 7월 말부터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 공동주택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올해 7월부터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준공 =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이 준공한다.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능력은 총 2천303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까지 늘어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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