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인 폭행에 법적 조치"…직원보호 대책 마련

입력 2023-08-30 12:00  

국세청 "민원인 폭행에 법적 조치"…직원보호 대책 마련
민원실에 CCTV 설치 확대…직원 전용출입문·투명가림막 보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악성 민원인의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민원 업무 수행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화성 세무서 민원 응대 직원 실신·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동화성세무서 고 강윤숙 민원봉사실장은 지난달 24일 세무서에서 언성을 높이던 한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실신해 결국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국세청은 민원봉사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원인 이용 공간과 직원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 전용 출입문과 투명 가림막도 보강·설치한다.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세무서 방호인력이 민원 봉사실을 순회 근무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관련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는 보호하되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조치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처벌 사례를 수집·분석해 법적 대응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사후 조치·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한다.
직원이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전담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률비용, 의료비, 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공무수행 중 순직한 직원에 장례비용 1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직원과 민원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외주경비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등 청사의 안전·보안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된 동화성 세무서에는 최우선으로 외주경비인력 배치가 추진된다.
내부 방호인력에는 방검조끼, 호신용 스프레이에 더해 삼단봉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구축 청사에도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 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신고 안내 창구도 민원 봉사실 수준으로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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